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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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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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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9 오후 5:26: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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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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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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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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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를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하려합니다.
분양대금은 215,000,000원이고, 부가세가 13,000,000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를 환급받고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부가세를 환급받고 몇년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거나 하면, 부가세를 다시 반환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분양면적이 8평정도이고, 보증금 일억에 월세 50만원 받을 예정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중 어떤 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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