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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를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했을시에... 답변 만족도
jmy33***   2005-11-09 오후 4:3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7
안녕하세요.

접대비를 법인신용카드가 아닌 개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후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할때

혹시 한도초과분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이 되는건가요?

저희회사가 신생회사다 보니 법인카드의 한도가 모자라 개인의 신용카드(주주.임원)로 경비처리를 하게되는 건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카드로 법인의 경비 처리시 경비처리후와 연말정산에 관하여....

손금산입.불산입에 대하여...

혹시라도 법인의 영수증처리로는 불가한지.....

접대비라도 상관이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11-09 오후 1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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