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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및 이자 원천소득세 문의? 답변 만족도
ds2***   2005-11-09 오후 4:11: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5
  관계회사간 대출관련문제



1. 이자율문제



1). 관계회사간 대출한 경우



약정이율은 원칙적으로 자율이다. 단 적정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52조 부당행위부인에 해당되어져 가지급금에 준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인정이자율은 9%이다.

-  답변 불필요함



2). 회사가 개인(회사직원 아님), 또는 임원에게 대출한 경우



   이경우에도  회사는 이자를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이자처리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 개인(회사직원 아님), 또는 임원이 회사에게 대출한 경우



    이경우에도 반드시 회사는 지급이자비용을 처리하여야 하는것인가요?

    이자지급비용을 처리하지않아도 되는것인가요?



2. 이자소득세의 원천소득징수문제



1). 관계회사간 대출한 경우



법인세법 73조 1항 1호 규정에 의거 비영업대금에 해당되어 25%의 이자소득세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하고 주민세 2.5%납부하여야한다.

- 답변 불필요



2). 회사가 개인(회사직원아님) ,또는 임원에게 대출한 경우



이경우에도 회사는 원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는것인가요?





3). 개인(회사직원아님) 또는 임원이 회사에게 대출한 경우



이 경우에는 원천소득 징수를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에 개인이 소득세 신고시에 이자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11-10 오전 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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