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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 퇴직금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
wls0***   2005-11-09 오후 4:10: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7
산재로인해서 실제로 근무한 시기는 2001년 7월31일까지이고 그 뒤의 시기는 6개월동안 병가처리로 급여의 50%가 지급되었습니다..퇴사일은 2002년 1월31일이며 퇴직금은 실재근무한 2001년 5월,6월,7월 3달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었구 재직일수는 2002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산재적용 기간이구 소송이 들어가 있어서 퇴사처리는 하지 못하고 소송이 마감된 2005년 9월1일날 퇴직금 지급명세서가 작성되었고 퇴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1년에는 재직중으로 되어있으므로 연말정산까지 다 받았구요..2002년 1월에 퇴사했고 급여의 50%만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할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합니다..따로 중도 정산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퇴직신고관련 문제는 없는지..회계나 세무관련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저희회사는 퇴직금 정산시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전표를 입력하는데요 이거는 2002년 1월 31일이 퇴사일이라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문가 답변 2005-11-10 오전 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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