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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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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9 오후 2:38: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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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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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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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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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을하여 매월 2백만원씩 납입을하다가
다음달부터 불입액을 1백만원으로 감액 신청하여 지급을 하려고하니
월불입액 2백만원중 적립보험료와 보장보험료라하여 적립보험료는 만기시
환급을 받는것이고 보장보험료는 소멸성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험료 감액신청을하니 보장보험료가 재산정되어 100,000원만큼 차액보험료를
더 납부해야한다고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앞전까지는 매월 2백만원 납부액 모두 환급형인줄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감액신청을 하다보니 환급부분과 소멸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여..
매월 2백만원 납부시 정기적금 2,000,000 / 보통예금 2,000,000 이렇게 하였는데여
지금처럼 감액신청을 하므로서 소멸성보험료 지급액 100,000원이 더 발생하여 지급을 하였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처럼 정기적금으로 처리를 해도 괜찮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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