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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답변 만족도 -
siwo***   2005-11-08 오후 6:13: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84
안녕하세요??  이지분개에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 당사에 부가세 환급 관련 세무 감사가 나왔습니다.

04년 12월 당사와  A사는 기계 구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 50%를 지급하였습니다.

잔금은 기계 납품이 늦어져 05.3월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7월에 지급(50%)하였습니다.

계산서는 05.7월자로 발행(100%)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금을 지급한후 3월에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개인사업자였음)

( - 양수(을군), 양도자(갑양) 는 남매-처음부터 A사의 대표는 을군이 였으며 명의만 갑양임. 갑양과 을군 사이에 포괄 양수,도 계약서가 체결되었으므로 사업자가 바뀐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업체이름 동일)

세무감사시 적발사항 - 12월에 지급한 계약금(50%) 갑양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는데

매출누락이라는 것입니다. 갑양은 매출 누락이며 당사는 매입세액 불공제에 가산세까지 물것같다는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선수금 (50%) 부분은 을군에게 넘어가지 않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11-09 오전 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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