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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차입금 이자비용 약정일자 보다 늦게 지급할 경우 답변 만족도 -
juhwang***   2005-11-08 오후 5:3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6
1.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차입금 이자비용을  약정일자 보다 늦게 지급할 경우 원천세 이자지급금액의 25%(주민세 10%)를 약정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까?



2. 법인이 또한 사업자금으로 상호신용금고로 부터 빌린 이자율이 예를 들어 연 10%이고 , 개인한테 빌린돈이 연 8%일때 발생되는 세법상 문제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10 오전 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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