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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답변 만족도
dap***   2005-11-08 오후 5:21: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87
안녕하세요.



분양대금 납부상태였던 상가를 잔금납부 시점이전에 B사로 매각하였습니다.

결국 B사에서 당사로 입금할 금액은 당사에서 부담한 금액만 입금해주는 상태입니다.

매각 계약서상에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갑이 선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을(B사)"이 본 계약 체결시 일억원을 지급하고 2005년 11월 20일까지 일십억원을 지급한다."



상가를 매입한 B사는 매입계약이 이루어진 현재 시점부터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시작할것입니다.

이럴경우, 당사는 B사로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을 언제로 해서 11억원을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매각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B사에서는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므로 이것을 재화의 이용가능하게 된때로 보고 계약체결일에 11억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 B사에서 오늘 일억원 입금 받았고, 10억은 11/20일까지인데 납기일 전이라도 입금가능함.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11-09 오전 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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