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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헬스사우나회원권 답변 만족도 -
love2***   2005-11-08 오후 2:19: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0
안녕하세요?오랜만에두드려봅니다.

저는 창업법인회사에 다니고 있읍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체력증진목적으로 복리후생차원에서 헬스사우나회원권을

발급하라고 하시는데요.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해야할지 급여로 체력단련비로 넣어야 할지

어느쪽이 유리할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직원4명에 월120,000원씩 480,000인데 3개월끝으면 10%로 할인한다고 해서

일시에 1,296,000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09 오전 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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