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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ejl***   2002-07-29 오전 11:03: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8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무척이나 더워서, 잠을 그만 설쳤어요..

오늘도 쫌 덥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



1)사장님의 동생분이 사업을 하셔서,자금을 빌려들었습니다.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따로 이자도 받지 않고요..

분개계정을 머라고 해야 하냐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2)1월달에 가구를 구입했습니다.

1월엔 1,445,000원(부가세별도)구입했는데요, 그때는 아직 저희 회사가 법인으로 설립이 안되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했습니다. 금액은 현금으로 미리 주었구요..

그리고 4월달에 가구를 523,000원(부가세별도) 또 구입을 했는데요. 이때는 법인으로 되어서 전에 있던 금액과 이번에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4월달에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냐요?

1월달은 분개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가세때문에 발행을 한것 같은뎅, 어떻게 할찌 모르겠어요.



3)물품을 구입을 위해서 5월달에 돈을 먼저 현금으로 191,000원 보통예금으로 1,8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무품을 받았습니다.

이때 5월달에 지급한 돈을 어떤 분개로 해야 하냐요??





오늘도 하루 잘 보내시구요~ 홧팅!! ^^

오늘은쫌 급한거라서..빨리좀 답변 바랄깨요~ 지송..
 
 
 
전문가 답변 2002-07-29 오후 5: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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