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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건물매각시 부가세관련 답변 만족도 -
cjs1***   2005-11-07 오후 8:53: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23
안녕하세요.. 수고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올해 사업자를 부동산/임대로 간이로 등록했구요...

건물 신축은 올 4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달 말경에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할려고 하는데

이때 간이과세자인데도 부가세를 계산해서 내야하는지?

내야한다면 어떤 산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상가와 주택이 혼합되 있구요... 현재 2군데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은 주인이 거주)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5-11-07 오후 1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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