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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기증 답변 만족도 -
fooy***   2005-11-07 오후 7:22: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84
안녕하세요, 입동이랍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에서 얼마전 상품으로 가진 제품을 무상 기증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몇 년전 차후 큰 규모로 구매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으로 일부의 기기를 더 부착(재수출조건 담보로 하여 1년간 지원)해 주었는데.. 재수출만료일 가까이와서 결국 부착한 기기는 회수조치하엿습니다. 결국 차후 구매는 무산되었지만 부착을 더한 기기에 대해서는 차후 구매의 약속과는 무관하다고 회수를 한 부착기기를 어떻게는 무상공급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무상 기증이란 명목으로 기부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얼마전 기기를 구매하여 기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본 기기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 까요? 저희는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온 것으로 들어왔을 당시 상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07 오후 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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