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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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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7 오후 2:32: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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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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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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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급여 9,000,0000 보통예금 7,000,0000
예 수 금 2,000,0000 이면
예수금이 급여라면 건강보험료, 갑근세, 고용보험료를 연말정산할때 추가부담이 크겠네요?
답변부탁 ..^^
1월 예수금을 지급하였다면, 1월급여명세서상에 "예수부담액"이라고 표기를 해서 실지급액이 7,000,000 으로 하면되나요? 답변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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