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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특별부가세 답변 만족도
dap***   2005-11-07 오후 1:35: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4
안녕하세요.



a법인에서 계열사인 b법인에게 건설중인 상가를 매도 하려합니다.

(총 20억상가를 a법인에서 12억 납부한 상태이고 잔금 8억을 매수한 b법인에서 납부예정이며,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매도금액은 12억과 당좌대월 이자율의 약1억을 추가로하여 매도하려함)

잔금납부 시점은 준공검사후 14일로 11월 말일경이 됩니다.



1. 이 매매계약서를 검인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양도차익 1억에 대해서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법인세법 55조의2에서 말하는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매도할때 상기와 같이 매도 금액을 책정해도 무리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조금 급한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07 오후 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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