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시기? |
답변 만족도 |
-
|
|
|
juhwang*** |
 |
2005-11-05 오후 5:28:4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416 |
|
|
|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 해당 연도에 대손상각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부도어음이 아닌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은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대손상각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3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일부는 어음을 받았고, 일부는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가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어음을 수취한 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으로 처리된 금액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사유로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에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서 3년이란 외상매출금계상시점 부터 3년인지요?
상대방 거래처 부도일로 부터 3년인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