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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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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5 오후 4:0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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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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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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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가구점입니다.
아주머니가 와서 20,000,000원을 매출이 발생하고,
저희는 아주머니가 공무원이시라며, 현금영수증을 아주머니 로 끊어주었습니다.
근데....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현금영수증 한도를 거희다 차셨다면서,(소득공제 최고 한도 5백만원을 뜻하는지도??)
남편현금영수증으로 다시 승인을 해달라고,,,,,,,
지금 3달이 지났는데.....연락이 왔습니다.
7월에 끊힌 현금영수증 20,000,000원..
11월 초..지금 다시 아주머니로 끊힌 현금영수증 20,000,000원을 취소 하고나서,
아저씨로 된 현금영수증을 승인해 달라고..
현금영수증도 취소하고 다시 딴 사람의 국세청 지정된 번호로 올릴수있나요??
빠른 답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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