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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및 창업비의 처리기준 답변 만족도
dcb***   2005-11-05 오전 11:0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5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법인 설립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개발비와 창업비에 대해서 가물가물해서 여쭈어 볼려구요...

최대한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1. 우선 개발비와 창업비의 기준이 사업자 등록증에 개업년월일 기준일로

그 전은 개발비, 창업비 그 후에 발생된건 일반 경비인가요? 아님 매출이 발생되는 전까지 개발비,

창업비로 계정처리를 해야하는건지요?



2. 사장님께서 통장개설후에 통장과 현금을 주셨는데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제가 좀 헷갈리는게  보통예금 100  / 자본금 100   인지 아니면  보통예금 100  / 현금  100 인지

제가 생각한 두가지 분개가 인터넷상에 둘다 맞다고 나와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3.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후 통장개설을 하셨는데 그전에 사장님 개인돈으로 일부 비용처리를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돈을 처리할때 예금에서 인출해서 처리할려고 하는데 분개가



1) 가수금 100  / 보통예금  100

2) 소모품비 100 / 가수금 100



맞나요?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런지 더 헷갈리네요....

되도록이면 빠른 처리 부탁드려요, 왜냐면 담주부터 결재를 받아야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11-07 오전 7: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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