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YOUS3*** |
 |
2005-11-05 오전 10:42:5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453 |
|
|
|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의사들 연봉계약할때 퇴직금 포함으로 채용하였습니다 .
시골 병원이다보니 채용이 잘 안되어 4대보험 및 갑근세.주민세를 회사에서부담하는 조건으로
채용이 되었구요.
지급금액은 연봉금액이 되겠지요..
금액이 한두푼도 아니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런지 모르겠네요
질의 1] 만약에 월 7,0000,000이면 퇴직금이 538,461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개는 급여 6,461,539 현금 7,000,000
선급퇴직금 538,461
위처럼 1달만 근무하고 퇴사시에도 퇴직금정산을하여 소득세 납부를 하는지요? 그럼분개는?
질의 2] 총지급액 7백만원 4대보험과 갑근세.주민세 대납액이 약2,000,000 만원 이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할런지요 . 급여대장에는 예수금으로 차감되어있겠지요^^
대납액도 급여성으로 본다고는 하는데 그럼 10급여대납액은 10월총급여에 포함하여 세무신고
를 해야하나요?
적당한 처리방법이 있으면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