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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납액 답변 만족도 -
YOUS3***   2005-11-05 오전 10:42: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53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의사들  연봉계약할때  퇴직금 포함으로 채용하였습니다 .

  시골 병원이다보니  채용이 잘 안되어 4대보험 및 갑근세.주민세를  회사에서부담하는 조건으로

  채용이 되었구요.    

지급금액은 연봉금액이 되겠지요..

  금액이 한두푼도 아니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런지 모르겠네요



질의 1] 만약에 월 7,0000,000이면 퇴직금이 538,461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개는  급여 6,461,539                현금 7,000,000

                     선급퇴직금 538,461  

         위처럼 1달만 근무하고 퇴사시에도 퇴직금정산을하여 소득세 납부를 하는지요? 그럼분개는?

          

질의 2] 총지급액 7백만원 4대보험과 갑근세.주민세 대납액이 약2,000,000 만원 이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할런지요 .   급여대장에는 예수금으로 차감되어있겠지요^^

          

          대납액도 급여성으로 본다고는 하는데 그럼 10급여대납액은 10월총급여에 포함하여 세무신고

          를 해야하나요?  

          

          적당한 처리방법이 있으면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07 오전 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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