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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문의 답변 만족도 -
biger***   2005-11-04 오후 8:57: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22


안녕하세요???



국민연금보험료를 회사부담분(세금과 공과로 처리)+개인부담금(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납입기한 경과로 연체료도 보험료로 포함되어 있을때, 이 연체료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
 
 
 
전문가 답변 2005-11-05 오전 8: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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