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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biger***   2005-11-04 오후 8:35: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54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 업무용차량(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는 받지 못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받은 걸로 처리할때 계정과목을 차량운반구로 처리하였는데,  이런 경우 내년에



이번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차 구입한 것은 차량운반구로 대차대조표상 자산항목으로 잡히는 것은 알겠는데 이 차량에



대해 비용처리(감가상각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매년 차량금액에 대해 얼마나 감가상각을 하는지??? 이 금액은 비용의 어느 부분(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되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11-05 오전 8: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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