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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ki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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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4 오후 2:5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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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부도어음 2,560,800의분개
부도어음 2,560,800/현금 2,560,800
2005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환급분이 있음)
(차)부가세예수금 / (대) 부가세대급금
미수금 부도어음 232,800
잡손실
그런데 어음의 부도방이 찍히지않아 세무서에 추징
가산금과 같이 납부하였습니다.
그럼 전표를 어떻게 정정되는지요?
그리고 부도어음 대손상각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대손공제는 다음회계연도에 대손상각은 이번 회계연도가 되는지?
전표를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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