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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탁....? 답변 만족도 -
pul***   2005-11-04 오후 1:1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83
회사에 퇴직급여 충당금(186,953,913)과 퇴직보험예치금(103,338,904)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퇴직보험예치금에 있는 금액은 은행에 퇴직신탁을 들은 것을 말합니다...직원이 퇴직시는 회사에 입금이 되었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근로자의 통장으로 송금됩니다.

회사에서는 신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수금 빼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지불합니다.  직원중에 퇴사하는 분이 계신데요..분개를 잘한것인지 봐주십시요.



[퇴사자의 퇴직금내역]

퇴직금 총금액: 5,994,100

회사 지급액 : 3,491,601

은행 지급액 : 2,502,499

퇴직소득세(예수금) : 155,700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 3,491,601/ 현금 3,335,901

                             예수금 155,700



[은행에서 근로자에게 송금시]

  퇴직급여  2,502,499  /  퇴직보험예치금(은행) 2,502,499



-회사와 은행에서는 한날에 지급합니다.



이분개가 제대로 된건지...알려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5-11-05 오전 8: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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