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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용에 관해... 답변 만족도 -
UUHACCO***   2005-11-04 오후 12:2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33
당 법인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인 병원입니다.

당 병원에서 교수들에게 의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비를 지원할려교 하는데

이 연구비에 대해 손금인정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 산입에 관한 법규의 적용을 받아야 가능한지(적용받기 위해서는 규칙제6조의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고해야 함)를 알려주시고,

또 한가지

연구보조자를 임시적으로 연구기간(보통 1년 내외) 동안 사용하고 수당을 줄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과세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05 오전 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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