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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받았을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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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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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4 오전 11:17: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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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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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이 사고가 나서 보험 회사가 사고차량을 회수해 가고 보상금으로 9,81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이런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차량의 결산서상 기말잔액은 16,734,546원이고 기말 장부가액은 1,295,144이고 전기말 충당금 누계액=13,990,598이고 당기 감가상각비=1,448,804이고 기말 충담금누계액=15,439,402입니다 (정율법)
그리고 기말 장부가액이 1,000으로 남겨 놓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제가 이런 분개는 처음이라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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