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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제작비는? 답변 만족도
jea***   2005-11-03 오후 2:2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64
첫번째 질문 : 회사 홈페이지 제작비는 무슨 계정으로 처리하나요?



두번째 질문 : 본인이 중도퇴직을 해서 2월에 입사 10월에 퇴사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아 왔는데요,, 아직 신용카드사용내역.기타 소득공제 받을 서류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적인 공제만 했는데요,, 올해 다른 직장에 취직은 하지 않을 거 같은데.. 11월 하반기에 소득공제용 서류를 모두 받으면

개인적으로 세무서가서 환급을 받아야 하나요? 아님.. 퇴사한 회사에 가서 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세번째 질문 : 새상품 런칭쇼 진행비(호텔 식대 및 렌탈비용등) 2억정도 되는데요.. 계정과목이?



 
 
 
전문가 답변 2005-11-03 오후 8: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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