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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관련 답변 만족도 -
bull0***   2005-11-03 오전 11:44: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13
3월말 결산법인인데요..



법인세중간예납을 11/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잖아요..



올해 법인세를 1억5천정도 냈는데요



세무사사무실 직원말로는 낸 법인세의 딱 반인 7500만원정도를 내면 된다는데



그렇게 하면 되나요?



7500만원도 분납이 가능한지요?



11/30에 3750만원 내고, 12/31에 3750만원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03 오후 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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