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차량수리비에대한 분개 |
답변 만족도 |
|
|
|
sto*** |
 |
2005-11-02 오후 5:18:1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713 |
|
|
|
법인회사소유 차량이 사고나서 차량수리를 하는데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면책금이 5만원 발생하고 보험처리한비용을 세금계산서를 받고자하니까 부가세금액을 줘야한다해서 부가세금액을 대략 8만원으로 계산해서 합 13만원을 결제(10/5일)를 하고난 뒤 차량수리비를 보험처리한 세금계산서가 도착하여보니 부가세금액이 62,500원(10/27일)이었습니다..
그럼 분개를... 어찌하여야 하나요??
10/5 [차변]차량수리비(면책금분) 50,000 [대변]현금 130,000
부가세대급금 80,000
10/27 [차변]차량수리비 625,000 [대변]미지급금 687,500
부가세대급금 62,500
제가 이렇게 하다보니 이상해서요... 미지급금이 남아있으면 안되는것인디...
아... 어찌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ㅠ.ㅜ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