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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비에대한 분개 답변 만족도
sto***   2005-11-02 오후 5:1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13
법인회사소유 차량이 사고나서 차량수리를 하는데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면책금이 5만원 발생하고 보험처리한비용을 세금계산서를 받고자하니까 부가세금액을 줘야한다해서 부가세금액을 대략 8만원으로 계산해서 합 13만원을 결제(10/5일)를 하고난 뒤 차량수리비를 보험처리한 세금계산서가 도착하여보니 부가세금액이 62,500원(10/27일)이었습니다..



그럼 분개를... 어찌하여야 하나요??



10/5  [차변]차량수리비(면책금분) 50,000  [대변]현금 130,000

                 부가세대급금  80,000



10/27 [차변]차량수리비 625,000       [대변]미지급금 687,500

                  부가세대급금 62,500



제가 이렇게 하다보니 이상해서요... 미지급금이 남아있으면 안되는것인디...

아... 어찌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ㅠ.ㅜ
 
 
 
전문가 답변 2005-11-02 오후 7:11:33
 
 
 
 
전문가 답변 2005-11-03 오전 1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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