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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2) 답변 만족도
dap***   2005-11-02 오후 3:55: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18
명쾌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상가분양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건축중인상가를 매입해서 일반인에게 분양하려 합니다.



상가 매입계약서에 토지, 건물, 부가세가 구분표시 되어있으면

분양계약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줄때

과세표준 안분을 매입계약서에 나타난 토지, 건물 비율대로 안분계산해서 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02 오후 6: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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