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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건 답변 만족도 -
jea***   2005-11-02 오후 1:3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09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예를들어 6월에 입사해서 10월에 (이직. 정리해고. 개인사정 등) 퇴사 했을경우



현재 사원등록(배우자 유무,부양가족 등)된 내용데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해서



근로자에게 주었는데요.. 여기서 궁굼한건.. 퇴직자중 이직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서 제대로 연말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도퇴사한 연말정산영수증을 가지고 본인이

세무서에 가서 개인적으로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궁굼하네요..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11-02 오후 6: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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