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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 건 답변 만족도 -
kjin***   2005-11-02 오후 12:1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50
저희 사원 급여가압류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저희사원한테 급여가압류들어온건이 3건이 잇습니다.

아직 확정결정문은 안왔구요.가압류만 들어온상태라

몇개월치 급여만 적치해놓은 상태인데요...



채권자에서 확정문이 먼저도달한곳에 가압류금적치금을 전부이체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채권자를 생각해 1/3로 쪼개서 이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짐 한군데서만 확정결정문을 보낸다고 하구..다른곳은 진행중이라고하구..

또다른 한곳은 그런연락도 없이 그냥 가압류법원공문만 들어온상태입니다.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11-03 오전 8: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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