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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질문 좀 드립니다. (__) (질문추가하였습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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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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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2 오전 11:49: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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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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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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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립니다.
(참고: 회계사무실을 두지않고 수기장부를 쓰며 본인의 회계지식은 너무 모자랍니다 -_-)
1. 내년이 되면 장부에 전기이월을 해야하잖아요. 예금같은건 전년 잔액을 다음해 차변에
이월시켜 주면 되더군요.(아닌가요?-_-;)
예수금 잔액은 차변에 이월시키나요 대변에 이월시키나요.
예수금 잔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무조건 한쪽에 이월시키면 되나요?
8월 (차) 70,280 (대)51,980 (잔액)-18,300
9월 (차) 70,280 (대)64,470 (잔액)-5,810
10월 (차) 70,280 (대)76,960 (잔액)6,680
11월 (차) 104,480 (대)89,450 (잔액)-15,030
12월 (차) 104,480 (대)101,940 (잔액)-2,540
이렇게 잔액 -2,540 이면 차변대변중 어디로 이월시키면되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누가 그러던데 예수금 잔액은 마이너스가 되면 안된다던데,
다른예수금들은 플러스이고 한가지(예를들어 고용보험) 예수금만 마이너스일 경우
어차피 신고들어갈때는 모두 합산해서 플러스가 되기때문에,
굳이 "한가지 예수금 잔액이 마이너스이면 안된다" 라는건 좀 이상하지않나요?
2. 사실 1번에 말한 "예수금 잔액이 마이너스이면 안된다" 라는건 전에 계시던 분께서 한
말인데요. 그 분이 말하기론 "전에있던 언니가 고용보험 회사부담분 예수금을 안
띠어놔서 계속 고용보험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따로 보험료 계정에다 고용보험 납부
금액을 적어서 고용보험 예수금잔액을 플러스로 만들었다" 라고 하셨는데,
일부러 "플러스"로 만든 기간동안 고용보험 회사부담분은 띠어놓지 않으셨더군요.
아무리 그 전에계시던분이 잔액을 마이너스로 만들어놓았다 한들,
그래도 계속,
(차) 복리후생비(고용보험회사부담분) xxx (대) 예수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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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예수금 xxx (대) 보통예금 xxx (고용보험료 납부)
이런식으로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6월까지는 이미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7월부터라도 다시 회사부담분을 띠고 위처럼
하려고하는데요... 제가지금 완전히 틀린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군요;(엄청난 실수를 하는지도)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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