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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과다 신고로 인한 경정신고 시의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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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oc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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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1 오후 12:24: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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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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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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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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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친절하신 답변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때 거래처와의 마찰로 저희는 매출신고를 했으나 거래처에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합의가 되어서 감액된 세금계산서를 다시 끊어 주기로 하고 거래처에선 저희 쪽에서 수정신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기 신고 된 계산서의 마이너스 계산서를 끊어서 차기에 같이 신고하는 방법(물론 추후 소명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정신고를 해야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기 신고된 계산서와 전표는 삭제를 해야 되나요?)
7/25 부가세예수금 1,000,000 / 부가세 대급금 700,000 --->신고시
보통예금 300,000
7/25 부가세예수금 -100,000 / --->경정신고시(매출과대 100,000)
미수금 100,000 /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경정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될지요?
다소 혼란스런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부탁드릴께요...
날이 추워지네요..감기 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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