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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답변 만족도
dap***   2005-10-31 오후 12:0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98
안녕하세요.

11월말 입점예정인 상가 분양시 분양대금 납입조건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없이.

2억원 분양대금 총액을 계약과 동시에 받고

전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해줘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초상가 매각대금 토지부분 6억, 건물부분12억 부가세1.2억

총 19.2억의 상가를 매입해오면서

이자비용조로 1억원(부가세별도)을 더 지급하고 매입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개인들에게 상가를 분양할때

토지 건물을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데

이자비용조로 지급한 1억원은 건물부분에 포함해서 안분계산하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면세분 (토지 6억)

과세분 (건물 12억 + 기타지급액 1억)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1-01 오전 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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