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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
spc***   2005-10-31 오전 10:34: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34
2기예정 부가세 신고한 내용중에..

매출세금계산서 한건의 금액이 잘 못되어..

가령..

공급가액3.500.000(부가세별도)을 3,900,000(부가세별도)로 수정신고 하고자 할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입니까?



1.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누락이 아닌 금액의 정정일때..가산세는 얼마에 대해서 적용되는지요?

수정된 차액만 적용되는것인지?..아니면...전체금액에 대해서 전부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누락이 아니니 적용제외인지요?



2.신고불성실가산세?

->기존에 신고된 부가세의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는것인지?

아니면..수정된 부가세 전체에 대해서 적용되는것인지요?



3.납부불성실가산세?

->수정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에대한 미납부세액데 대해서만 적용하면 되는것인지?
 
 
 
전문가 답변 2005-10-31 오후 9: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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