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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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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6 오후 4:07: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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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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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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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자동차 대리점에서 대행을 해주었는데 넘겨준 서류에 지역개발공채매입확인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용은 공채매입액 780,000원, 수납금액124,616(수수료 3,950원포함), 선급이자, 1,795원 총수납금액 122,821로 나와있네요. 대행하신분한테 여쭈어보니깐 공채를 매입은 안하고 수수료만 냈다고 하는데 이것도 유가증권으로 분개를 해야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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