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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iloveh***   2005-10-27 오후 5:56: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07
문의합니다..

2003년에 소득세 신고시에 임투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화성시 봉담 입니다..

2003년도 책자에는 임투공제지역에 해당이 안되는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3.1.1 세법 개정으로 2003.1.1이후 투자분부터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에 수원시만 들어갔지 화성시는 빠지고 2003.1.1이전개업자만 특례법 별표 제7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 적용 되는걸로 알고 있어 2003년도 분은 임투공제를 받았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28 오전 1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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