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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계약과 집행에 따른 해결방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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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iv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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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오후 5:30: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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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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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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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후 매달 지급해야할 연봉보다 적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매달 집행되어야 할 급여가 5,000,000원일경우 1,000,000원만 집행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근세,연금등의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5,000,000원을 기준으로 지급이되게 되면 1,000,000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제내역이 5,000,000원을 기준으로 751,350원을 내야하므로 1,000,000원을 집행하더라도 지급받게 되는 총금액은 248,650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연봉계약을 다시하고 집행할 수 있는 액수만큼으로 조정해서 지급을 하는것이 나은가요? 향후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므로 연봉계약을 다시 하는것이 문제가 있다면 위의경우처럼 실제로 집행된 액수만큼 공제액을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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