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예정신고의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ju***   2005-10-27 오후 4:3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96
안녕하세요



2기 예정 부가세신고를 마친 다음날

매입세금계산서가 10월분이 신고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는

결정청구서로 들어가는데 당초 신고때 환급이고

결정청구를 해도 환급이라 가산금은 없는 거지요?

 
 
 
전문가 답변 2005-10-28 오전 6:47:1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