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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답변 만족도
lilies***   2005-10-27 오후 4:0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9
질문1) 2005.5월부터 중소기업공정혁신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갑:정부출연금

을:참여기업(기업부담금)

병: 참여대학

05.5 참여대학에게 컨설팅(연구비용)으로 정부출연금을 7백 주었고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자산은 미취득한 상태이고 이럴때  참여대학에게 준 비용은 경상개발비로 처리해야는지요..

아니면 선급금 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자산 취득시 기계장치의 자산구입비에 포함해서 자산금액으로

해야 하는지요..?? 계산서를 받아서 선급금으로 하기에는 이상해서 답변 요청부탁드립니다.



질문2)기술개발사업으로 정부출연금을 05년에 31백만원을 받았지만

사업종료일은 06년 6월이며 성공여부에 30%기술료상환여부가 있습니다. 이럴때

05년에 받은 31백만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선수수익으로 잡았다가 06년에 특별이익 국고보조금으로 잡아야 하는지

답변 요청부탁드립니다..^^



질문3) 해외규격인증획득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았는데

04년에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비를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보조금을 사업완료된후 05년에 받게 되었습니다..

회계년도 지나서 받은 보조금은 특별이익에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비 지출시 모두 지급수수료로 경비처리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28 오전 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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