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갑근세과 과소납부변경여부 답변 만족도
eunj***   2005-10-27 오후 4:0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11
지난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9월말 사업자등록을 한 신설법인입니다.  장부는 세무대장에게 기장의뢰하고 있구요

급여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 혼란이 있어 갑근세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본급에 식대포함여부를 고민하던중 9월 갑근세 신고시에 정한 기본급(예:2,000,000)에서 비과세 부분인 식대(100,000)를 빼서 신고(1,900,000에 해당하는 갑근세)해버렸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계속 식대를 그날그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달 10월 갑근세 신고시 변경신고 내지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연말정산에 다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5-10-27 오후 11:13: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