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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근세과 과소납부변경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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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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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오후 4:02: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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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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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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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9월말 사업자등록을 한 신설법인입니다. 장부는 세무대장에게 기장의뢰하고 있구요
급여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 혼란이 있어 갑근세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본급에 식대포함여부를 고민하던중 9월 갑근세 신고시에 정한 기본급(예:2,000,000)에서 비과세 부분인 식대(100,000)를 빼서 신고(1,900,000에 해당하는 갑근세)해버렸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계속 식대를 그날그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달 10월 갑근세 신고시 변경신고 내지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연말정산에 다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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