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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문료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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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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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오후 3:25: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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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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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경영자문료를 직책이 회장으로 선지급을 현금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못한금액이 28,930,000원입니다.
원천징수를 기타소득 신고로 11월10일 해도 될런지..
금액이 너무 커서 세금 추징을 당하지는 않는지.. 알려주세요. 만약에 신고를 하게된다면,
차변) 잡급 28,930,000/보통예금 27,338,850
예수금(기타소득세) 1,591,150
이렇게 분개를 하고 사업소득세를 1,591,150원을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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