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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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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오전 9: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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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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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건설하도급 업체 입니다
기성 공급액 : 200,000,000
부가세 : 20,000,000
합 계 : 220,000,000 을 원도급에서 60일자 어음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회사에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여 원도급에서 할인해서 현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할인료는 원도급 경리담당자가 임의로 1,600,000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정과목과 증빙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 218,400,000 / 외상매출금 220,000,000
( ) 1,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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