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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표발행과 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
ksacco***   2005-10-26 오후 3:3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65
거래처로부터 매입을 한후 매입액의 일정액을 장려금형식으로 수취할경우

예를 들어 매입액 1,000원 장려금 100원이라고 할때

익월에 대금지급시 장려금을 차감한 900원을 결재하고 있습니다.



익월에 결재가 이루어진후 거래처에서

장려금 100원에 대해

입금표발행을 요구합니다.



이럴경우 통상적으로 입금표발행을 해주게 되는데

저희회사가 거래처를 상대방으로 해서 100원에 해당하는 입금표를 발행하여주면

거래처에서도 당사를 상대방으로 100원에 해당하는 입금표를 발행해서

서로가 주고받고있는데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당사가 장려금을 받았으므로 100원에 해당하는 입금표를 거래처에만 발행해

줌으로써 끝날수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27 오전 9: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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