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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관련 답변 만족도 -
bull0***   2005-10-26 오후 1:0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8
1) 법인이 현금영수증을 받았을경우에요..



그금액에 상관없이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받잖아요..



근데 보통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주면서 핸드폰번호나 주민번호등등 물어보잖아요..



회사 정규영수증으로 사용할 현금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줘야지..



개인핸드폰번호를 불러주면..



회사 정규영수증으로 사용할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법인카드,



사업자등록번호등을 등록하여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등록해야하나요? 등록하지않으면, 법인은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정규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등록하는 이유는 기간별로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려고 등록하는게 아닙니까?

 
 
 
전문가 답변 2005-10-27 오전 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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