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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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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6 오전 11:10: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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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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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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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지급할 때 갑근세 공제는 알겠는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해야 하나요?
가령 6,000,000이 지급될 때 (부양가족3인 기준) 갑근세 659,510 주민세 65,950 고용보험 27,000
국민연금 162,000 건강보험 132,100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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