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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상여처분 답변 만족도 -
cassjun***   2005-10-24 오후 5:4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60
법인 업체인데요. 2004년 매출계산서-26,200,800원을 현금으로 분개를 했는데 착오로 -26,200,800을 2번 입력하게돼서 현금이 한번더 지출된것으로 되었습니다. 한번더 지출한부분에 대해서 상여처분이라고 합니다.

상여처분하지 않을방법이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10-25 오전 9: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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