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경매에서 경락대금 세금계산서 발행업무관련 답변 만족도 -
ds2***   2005-10-24 오후 4:54:48 첨부 : - 상태 	중 조회 3,855
>임동성 질문 wrote:

>경매로 물건(아파트, 공장, 자동차 등)을 취득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령가능한지요?

>

>1. 경매물건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

>2. 경매물건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수령가능한경우 관련 법률근거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귀사 답변

1) 경매에 의한 경락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개인이던 법인던 관계없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고 경매자산에 대하여 경락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당해 자산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임동성 재차질문wrote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귀 답변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1. 개인이 파산한 건물을 법인인 회사가 경매로 경락을 받은경우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자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나요?



2. 법인이 파산하거나 부도난 상태의 회사건물 및 공장등을 다른법인이 경매로 경락 받은 경우.



파산되어서 직원들도 없는 법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하는것인가요?

부도난 회사한테 어떻게 요청하는것인지 아니면

(물론 회사 규모가 크다면 파산중에도 관리인이 있겠지만  중소업체라면 없을 텐데요)

실무상에서...... 법원에서 발행을 대행해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실제로 부도난 개인이나 파산한 경우 도망쳐버린 경우가 많을 텐더

실무상에서 파산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경락자가 경락대금은 공급가액으로 법원에 제출하고

경락대금의 10%인 부가세 만큼의 돈을 보내주는 것인가요?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