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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대손공제에 대한 문의 답변 만족도 -
ppis8***   2005-10-24 오후 2:11: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01
안녕하십니까.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미심적은 것이 많아 몇번씩 문의를 하고도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사례 :

거래처 : 한국

부도일자 : 2004년 12월 20일

거래업체 폐업일자 : 04년 12월 31일



당사 거래내역

  매출채권 잔액 : 3,000만원 (04년 12월 17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 1,000만원 (05년 1월 31일 만기)



이렇게 부도어음과 매출채권이 동시에 있을 경우 세액공제 및 대손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부도어음의 경우

      05년 2기 확정신고때

          차)  부가세 예수금  909,090    /  대) 장기성매출채권  909,090

                대손충당금  9,090,910



매출채권의 경우 (결산기때)

         차) 대손충당금 30,000,000    /  대) 매출채권 30,000,000



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자세한 처리방안(매출채권과 무도어음)을 알고자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10-25 오전 8: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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