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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세액공제, 대손공제에 대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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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s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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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오후 2:11: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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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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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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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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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미심적은 것이 많아 몇번씩 문의를 하고도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사례 :
거래처 : 한국
부도일자 : 2004년 12월 20일
거래업체 폐업일자 : 04년 12월 31일
당사 거래내역
매출채권 잔액 : 3,000만원 (04년 12월 17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 1,000만원 (05년 1월 31일 만기)
이렇게 부도어음과 매출채권이 동시에 있을 경우 세액공제 및 대손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부도어음의 경우
05년 2기 확정신고때
차) 부가세 예수금 909,090 / 대) 장기성매출채권 909,090
대손충당금 9,090,910
매출채권의 경우 (결산기때)
차) 대손충당금 30,000,000 / 대) 매출채권 30,000,000
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자세한 처리방안(매출채권과 무도어음)을 알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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