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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비과세부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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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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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오후 2:02: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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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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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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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4분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려하는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4분기 부가세 신고에서 있어서
매출부분에 국민주택규모의 설계비가 있어서 면세금액이 170,000,000원 과세부분이 32,000,000 도합 202,000,000 정도였고, 매입부분이 201,000,000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면세부분의 매출이 발생하여 안분계산을 하여 부가세가 약 30여만원 나와서 납부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입자에서는 부당하다고 느껴지지만...)
그런데 3/4분기에는 그런 면세 계산서가 첨부가 되질 않았는데 세무사무소에서는 전기 매출대비 안분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3/4분기 매출은 약 20,000,000 매입은 약80,000,000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용역비로 지급된 금액이 있지만, 이번 기수에 계산서가 첨부가 되지 않았는데도 안분계산을 해야 하는것인 그렇게 되면 부가세 환급예정액이 대폭 감소하거든요..
저희 생각은 이것은 많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지급된것중에도 전체가 다 그 비과세 부분의 명목이라고는 볼수 없을것 같은데 왜 꼭 안분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약 한 이년뒤에나 비과세 부분(국민주택규모이하)부분의 매출이 발생할 예정인데 그때가지 계속 안분계산을 해야한다는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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