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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자금이자에 대한 계정과목처리 답변 만족도 -
juhwang***   2005-10-22 오후 9:05: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02
시행사가 상호신용금고나 은행으로부터 사업성 검토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수익성을 보고 용지를 담보로 5%~7%선 수수료를 띠고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진행율에 의한 변동으로 법인세가 달라질 것같은데요.

5%~7% 선 수수료를 어떤 계정과목으로 잡는지요 회계적으로는 건설용지로 잡는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상 재고용지에 대해 건설이자자본화 대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공사원가의 - 건설용지 (세법적 사후 처리사항)

2. 공사원가의 - 지급수수료

3. 판관비의 - 지급수수료

4.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전문가 답변 2005-10-24 오전 8: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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